직장 내 괴롭힘 법적 성립 요건과 처리 절차 완벽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 총정리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

0. 제일 기본 '신고 가능 근로자' 인지 확인

a.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불가능

b. 프리랜서 직원 불가능, 하청업체 직원은 본청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불가능

c. 단순 직원간 다툼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불가능 

예시 : 옆자리 동료랑 사이가 안 좋음 

1.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성립요건 충족여부 확인

(1) 직급 , 직책 , 근속연수 , 학력 , 경력 , 인원 수 등 피해자보다 우위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직장 내 업무영역 적정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예시 : 퇴근 후에 사적으로 만남강요 , 휴일날 갑자기 출근이나 업무강요 , 불필요하게 개인연락 시도 , 불필요하게 피해자만 소외한채 회식을 추진 

= 굳이 직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처사나 행위

(3)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도 악화되었어야 함.

결국 (1) + (2) = (3) 공식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 행위로 인해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힘들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1번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가 확인 

폭력 : CCTV영상,목격자 사실확인서,진단서,경찰신고내역 
폭언: 녹취록

괴롭힘행위: 사내메신저 캡쳐,CCTV,녹취록

가능한 증거물

- 카카오톡으로 해당 에피소드에 대해 설명하는 대화문

- 일기장 , 출퇴근 인사부기록 , 업무내역 등 

- 동료의 사실확인서 (목격진술,사실정황이 담긴 증언이나 증언문)

- 스트레스로 병원을 다녔다면 정신과 상담내역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 신고 가능한 기관

(1) 사내 고충부서에 신고 : 회사에서 운영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관할하는 부서에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민형사 소송 : 객관적인 증빙이 분명하다면 폭력,폭언,성희롱의 경우 형사고소, 모두 앞에서 불필요한 망신을 줬다면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제기 : 회사 사내부서에서 공평하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민원으로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4) 근로복지 공단 산업재해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이에대해 산재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권장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순서

보통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와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왜냐면 인정 시 회사에서 과태료가 나가게 되는데, 그 과태료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신고가 잘 인정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회사는 무조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거나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반복적이지 않다' '적정 범위를 넘지 않았다' 등의 글자 바꿔치기를 하며 어떻게든 인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현실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감독관 1명입니다. 6급 공무원인 근로감독관 1명이 맡는 직장 내 괴롭힘건이 5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상 제대로 처리하기에도 행정적으로 벅찰뿐더러, 기업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때문에 실무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제기건은 '행정지도'에 가깝습니다.즉, 고용노동부는 회사에게 "잘 좀 조사해~" 하고 지켜봐주는 입장이지 인정,불인정을 결론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회사에서 "우리는 제대로 조사했고, 우리가 보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야" 라고 사내 노무사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면, 여기서 고용노동부가 "나는 너희랑 생각이 달라 직장 내 괴롭힘이 맞아" 라고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2-A.가장 안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커리큘럼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을 최후로 미루는 것을 권장합니다.

(1)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다면 형사고소,민사소송을 하여 사법부의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승소한 판결문은 이후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제기 시에도 근로감독관이 괴롭힘 인정하는데에 부담을 덜어줍니다.회사에서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2) 형사고소,민사소송을 넣기에 애매하다면 조금 더 버텨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으시면서, 직장동료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괴롭힘이 사실이다 라는 증언들
※ 사내 신고를 한 뒤에는 사실확인서를 써주지 못하도록 회사에서 압박을 할 수 있기때문에 사내 신고보다 민형사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여러모로 증거자료 모으기에도 적절합니다.

(3) 승소한 뒤에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a.회사를 계속 다니실 거라면 : 승소판결문을 토대로 사내 고충부서에 신고하기
b.회사를 더이상 다니지 않을거라면 :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제기 하기

2-B. 폭력,폭언,성희롱 등 객관적인 괴롭힘 행위 커리큘럼

폭력을 행사한 CCTV 영상이 있거나, 폭언 녹취록이 있거나 , 성희롱 증거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a. 계속 회사를 다닐 예정이라면 : 사내 고충부서에 신고
b. 회사를 다니지 못할 것 같다면: 사내 고충부서 신고와 고용노동부 진정제기 동시 진행하기

왜냐하면 형사고소든 민사소송이든 승소 판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나 현실에서 위자료 등등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말 명백한 것은 민형사고소소송없이 사내 고충부서 신고만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 민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제기 접수

현재 국정자원 화재로인하여 공공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URL을 걸 수가 없네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이라고 검색 시 URL이 뜨게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대한 노무단체인 '직장갑질119'에서 신고에 필요한 진정서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무료이니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2) 형사고소 :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3) 민사소송 :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경우 일반인은 잘 모르기때문에 '나홀로 소송'에 대해 책을 대여해서 참고하시거나 관련 절차에대한 교육자료나 서적을 많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QnA

Q. 이미 퇴사한 사람인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사실 퇴사한 뒤라면 불리한게 현실입니다.
사내조사에서 퇴사자기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편을 든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당장 재직자가 아니니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 거의 관례인 상황입니다.
바라는 것이 '직장내 괴롭힘 인정'이라면 퇴사자여도 민형사 고소나 소송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바라는게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실업급여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해야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그것이 정말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성희롱 이정도 급이 아니라면 퇴사자여도 민형사 고소나 소송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 고용노동부를 가는 것이 인정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CCTV영상이 있고 증거가 아주 명백한 심한 괴롭힘 사안이라면 회사가 불인정하든말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거의 드뭅니다.

Q. 각 단계별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사내신고 : 재직자라면 사안의 깊이에따라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보통 3개월~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성희롱이나 폭력의 경우 명백하다면 바로 다음날도 회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제기 : 빠르면 한달, 보통 2~3개월 걸리면 늦으면 6개월 걸립니다.

민형사 고소 소송: 평균 10개월 길면 1년 넘게 걸립니다.


Q.직장 내 괴롭힘 노무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A.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 노무사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 진정제기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에 근거하여 핵심을 짚어줄거니까요. 회사 사내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면 민형사 고소나 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거나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증거가 명백하다면 판사가 와도 이기는 것이 법원이기때문에,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승소후에 고용노동부로 넘어갈때는 완전승소라면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나, 일부승소라면 노무사님 선임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과정에서 수중에 돈이 있다면, 전문직 선임은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경험과 지식은 무시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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