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지급이 필요한 기준
1-1.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조건입니다
퇴직금이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대상 근로자는 대표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단시간 근로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3
또한, 지급 기준은 사업장의 규모(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등에 따라 과거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2. 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 시 조치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점과,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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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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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을 넘겨 지급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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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위한 합의가 있었다면 기한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앞두었거나 퇴사했을 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2-1. 평균임금 산정 방법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의 산정입니다.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입니다.
이때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연차수당 등 ‘임금의 성격을 띠는 금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기적이거나 특별한 보상적 성격의 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이 6,000,000원이고 총 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약 66,667원(6,000,000 ÷ 90)입니다.
2-2. 퇴직금 산식과 실제 계산입니다
평균임금이 나온 뒤, 실제 퇴직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재직일수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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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은 1년 근속 시 지급해야 할 최소 일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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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를 의미하며, 일부 휴직기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66,667원이고 재직일수가 3년(≈1,095일)이라면:
66,667 × 30 × (1,095 ÷ 365) ≈ 66,667 × 30 × 3 = 약 6,000,030원 수준이 됩니다.
단, 회사 내규 또는 별도 제도에 따라 추가 산정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실무 팁 및 자주 묻는 질문
3-1. 상여금·연차수당은 포함되나요?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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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사유가 명시돼 있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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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정기적이거나 특별보상 성격의 상여금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은 상여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계산기가 있다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활용하면 3개월 임금총액, 재직일수 등을 입력해 자동 산출이 가능하므로 회사 제시액과 비교해보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므로 단순 계산값만으로 수긍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므로 단순 계산값만으로 수긍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제가 한 달을 못채우고 중간에 그만두는데 이럴경우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럴경우 그 그만두는 중도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3개월날짜로 세어서 퇴직금계산을 합니다.예시 : 6월 22일 그만두었다면 , 3월 22일 ~ 6월 22일로 산정하여 임금 계산
3-4. 그만두기 3개월전에 갑자기 퇴직금을 작게 주고 싶은지 시간을 적게 일하게 하고 임금이 줄어들었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3-5. 중간에 사업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럴경우 제 근속연수도 리셋되어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 마무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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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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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 및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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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공식에 따라 이루어지며,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연차수당 등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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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계산기 활용과 회사 제시액 비교를 통해 제대로 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퇴사 전후에 정확한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을 이해해 두시면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문의 번호와 기관 소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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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350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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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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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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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기준 및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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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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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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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평균임금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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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연결 후 ‘퇴직금 상담’ 또는 ‘근로기준법 문의’ 선택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필요 시 가까운 노동청으로 사건 접수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문의
국민신문고
→ “퇴직금 미지급 신고” 또는 “근로기준법 문의” 검색 후 온라인 민원 접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