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 지급이 필요한 기준

1-1.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조건입니다

퇴직금이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대상 근로자는 대표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단시간 근로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3
    또한, 지급 기준은 사업장의 규모(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등에 따라 과거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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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의 경우 퇴직금 계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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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 시 조치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점과,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을 넘겨 지급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을 위한 합의가 있었다면 기한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앞두었거나 퇴사했을 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2-1. 평균임금 산정 방법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의 산정입니다.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입니다. 

  • 이때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연차수당 등 ‘임금의 성격을 띠는 금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기적이거나 특별한 보상적 성격의 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또,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이 6,000,000원이고 총 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약 66,667원(6,000,000 ÷ 90)입니다.

2-2. 퇴직금 산식과 실제 계산입니다

평균임금이 나온 뒤, 실제 퇴직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재직일수 / 365 )
  • ‘30일’은 1년 근속 시 지급해야 할 최소 일분을 의미합니다.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를 의미하며, 일부 휴직기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66,667원이고 재직일수가 3년(≈1,095일)이라면:
    66,667 × 30 × (1,095 ÷ 365) ≈ 66,667 × 30 × 3 = 약 6,000,030원 수준이 됩니다.
    단, 회사 내규 또는 별도 제도에 따라 추가 산정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실무 팁 및 자주 묻는 질문

3-1. 상여금·연차수당은 포함되나요?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사유가 명시돼 있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반면 비정기적이거나 특별보상 성격의 상여금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은 상여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계산기가 있다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활용하면 3개월 임금총액, 재직일수 등을 입력해 자동 산출이 가능하므로 회사 제시액과 비교해보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므로 단순 계산값만으로 수긍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제가 한 달을 못채우고 중간에 그만두는데 이럴경우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럴경우 그 그만두는 중도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3개월날짜로 세어서 퇴직금계산을 합니다.
예시 : 6월 22일 그만두었다면 , 3월 22일 ~ 6월 22일로 산정하여 임금 계산 

3-4. 그만두기 3개월전에 갑자기 퇴직금을 작게 주고 싶은지 시간을 적게 일하게 하고 임금이 줄어들었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을 적게 주기위한 꼼수인데요. 이것은 퇴직금에 통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계산은 그만두기 3개월 전으로 계산하고 , 변경 전 통상임금으로도 계산한 뒤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3-5. 중간에 사업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럴경우 제 근속연수도 리셋되어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명목상 같다면 연계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마무리 요약

  •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 및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공식에 따라 이루어지며,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연차수당 등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계산기 활용과 회사 제시액 비교를 통해 제대로 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퇴사 전후에 정확한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을 이해해 두시면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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