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산방법

 


💼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요약

🔹 퇴직금 지급 요건

일용직 근로자일 때 퇴직금을 받으시고자 한다면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수령가능합니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단순히 ‘근무 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4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고,
1년 이상 실제로 근속한 경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핵심 인정 기준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회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4주 누적 근로시간으로 환산 시 총 60시간 이상일 경우 인정됩니다. (월 4회이상 근무한 경우 근속한 것으로 봅니다)즉, 1년 동안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꾸준히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 셈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가 중간에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려면,
월 4회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근속이 이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금 산정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평균임금’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예시 : 3,120,000/24일 = 130,000원

  • 이때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다음 공식을 통해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근무일수 ÷ 365) 예시 : 130,000X30일 X ( 96/365 = 0.263 ) = 1,025,700원
즉, 1년을 기준으로 한 달치 평균임금(30일분)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유의사항

  • 퇴직금 산정 시 일일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 주당 근로시간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무가 자주 단절된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일용직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52주 연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정리하자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주 15시간 이상 꾸준히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일지, 임금명세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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