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의 정의와 성립 요건
💡 학교폭력의 기본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행, 협박, 따돌림, 금품 갈취, 사이버폭력 등 모든 유형의 폭력 행위를 포함합니다. 가해자는 단순한 장난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성립 요건
학교폭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 성립 세가지 요건첫 번째 ,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학교 내외에서 폭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가 발생해야합니다.
두 번째, 학교 내외에서 폭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가 발생해야합니다.
세 번째 예시 : 피해자가 맞아서 외상(타박상)을 입거나, 따돌림 행위로 인해 우울증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학교폭력 행위 구체적인 예시
-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신체 폭력을 가하는 행위- 흉기등을 이용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위-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집단활동에서 따돌리고 소외시키는 행위- 주변의 다른 친구들의 접근과 도움을 막는 행위
- 싫어하는 별명등을 부르며 지속적으로 놀리는 행위-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욕설 및 빈정거림으로 지속적인 부정적 신호를 보내어 위축시키는 행위- 동의없는 성적접촉을 시도 및 강요하는 행위
-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신체 폭력을 가하는 행위- 흉기등을 이용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위-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집단활동에서 따돌리고 소외시키는 행위- 주변의 다른 친구들의 접근과 도움을 막는 행위
- 싫어하는 별명등을 부르며 지속적으로 놀리는 행위-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욕설 및 빈정거림으로 지속적인 부정적 신호를 보내어 위축시키는 행위- 동의없는 성적접촉을 시도 및 강요하는 행위
- 휴대전화 및 메신저를 통해 협박 , 비난 , 위협하는 행위
✅ 사이버 학교폭력 예시사이버 언어폭력 : SNS(카카오톡,인스타그램,틱톡등등)상,게시판,이메일 등에서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하고 거짓된 사실이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해위사이버 명예훼손 : 온라인 상에서 상대를 비하학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말하며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트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익명게시판이어도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명예훼손 성립사이버 갈취 : 와이파이 셔틀, 게임머니 등 사이버상의 금품갈취 형태의 괴롭힘사이버따돌림 :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사이버 스토킹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언어,상징성 있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 사이버영상유포 : 딥페이크나,합성,동영상 촬영 및 유포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하고 괴롭히는 행위
2. 학교폭력 신고 방법
📞 신고 가능한 기관
학교폭력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친구, 제3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다음 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117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익명 가능)
- ☎️ 1388 신고센터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 ☎️ 1588-9128 신고센터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센터)
- 📱 스마트폰 앱 ‘117Chat’
- 🏫 학교 내 전담기구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폭력 담당자)
- 📞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센터
🧭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일시, 장소, 가해자 이름, 목격자 진술, 증거(문자, 사진, 녹음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짓 신고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신고가 중요합니다.예시 : 육하원칙 (누가 , 언제 , 어디서 , 어떻게 , 무엇을 , 왜 )
= 가해자가 2025년 10월 12일 교실 후문에서 제 손에 있던 지갑을 강제로 뺏어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에대한 증거는 장면을 목격한 반친구A가 있습니다.
3. 학교폭력 처리 절차
⚙️ 신고 후 조사 및 조치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가해·피해 학생의 진술을 모두 청취하고, 필요시 CCTV, 문자, SNS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폭력위)가 열려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해당 학교폭력 사건이 교장선생님 선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건인지, 아니면 전학 퇴학과 같은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얘기를 나눕니다. 징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나 사건이 심각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때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는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 가해학생: 서면사과, 접근금지, 봉사활동, 출석정지, 학급교체, 퇴학 등
-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급전학,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등